[현장영상+] 김오수 "중재안, 검수완박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 / YTN

2022-04-25 8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여야의 중재안 수용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오수 총장이 잠시 뒤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중재안의 문제점과 경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직자로서 사직서를 낸 이상 직을 수행하며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청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님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중재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핵심적인 부분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재안에 의하면 검찰 직접수사권과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는 분리한다고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진술 한 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들이 쉽게납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중재안에 따르면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범죄 등 4개는 4개월 내에 삭제되고 나머지 2개도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입니다.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검찰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단 일정에 따라 중수청이 출범하면 1년 6개월 안에 못하게 됩니다.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 잡...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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